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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등학교 교환유학생 모집요강

유학기간

1) 매년 4월~다음해 1월 (10개월 간)
2) 매년 9월~다음해 6월 (10개월 간)

유학처 고등학교

일본 전지역 공사립 고등학교

체류자격

한일 교환유학생 교류에 근거한 취학생 사증이 발급됨

지원자격

① 유학 출발시에 만 15~18세의 남녀 고등학생(중3 학생은 출국 시에 고1이 되는 학생)
②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한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④ 심신 공히 건강하고 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자
⑤ 학업성적이 평균등급 2.5/5이상이며, 출국 시까지 일본어능력시험 N3 수준 이상인 자

모집인원
  2015년 4월학기 입학 2014년 9월학기 입학
모집인원 3명 3명
교환유학생 참가비

참가비 : 980,000엔 (각 신청 학기별 10개월 분)

참가비에 포함되는 비용

1) 서울에서 일본까지의 왕복항공운임(국제공항 시설사용료 포함)
2) 일본 도착 후의 일본 실시기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 비용 (식비는 별도)
3) 한일협회/일본WYS의 본 제도 관리운영비
4) 일본 WYS 카운셀러의 생활지도 경비
5) 유학수속비용, 통신사무비, 카운셀링 비용
6) 유학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비용
7) 비자발급 대행비

참가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 비용

1) 여권발급비용 (여권은 개인 신청, 또는 여행사 이용)
2) 한국내 출국 전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도착 후 교통비
3) 유학생보험료
4) 교복/체육복 (학교측에서 사용한 것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
5) 유학기간 중의 사적인 비용 (월액 약 30,000엔 : 용돈, 전화비, 통학비, 교재비, 중식비)

교환학생에게 제공되는 것

1) 각 유치학교로부터 수업료 면제 및 교과서 대여(대여가 불가능 한 경우 본인 부담)
2) 각 호스트패밀리로부터 숙박 및 식사(학교에서의 중식은 본인 부담이 원칙)
3) 교환유학 기간 중 일본측 실시기관에서의 생활상의 관리 및 문제발생시의 지원 (가디언 역할)

지원방법

본 협회 지정의 아래 은행계좌로 선발심사료 100,000원을 입금 후 아래의 각 서류를 한일협회로 우송 또는 지참하세요.
1) 교환학생 유학 지원서(소정양식)
2) 작문 "지원동기에 대해서"(소정양식)
3) 학교장추천서(소정양식)
4)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각 학교 소정양식)
5) 중학교 성적증명서(각 학교 소정양식)
6) 사진 1매(3*4센티)

제출처

사단법인 한일협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11 두산701호 / 전화 : 02-3452-5999

입금은행

은행명 : 국민은행 강남중앙지점
계좌번호 : 보통예금 921601-01-119876
계좌명 : 사단법인 한일협회

지원서 접수 마감일
  2015년 4월학기 입학 2014년 9월학기 입학
1차 모집 접수 마감 2014년 10월 30일 2014년 2월 30일
2차 모집 접수 마감 2014년 12월 05일 2014년 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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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는 등기 우편으로 하며, 마감일 당일 우체국 소인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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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마감 후 선발시험일 통지 및 수험표를 우송합니다.
시험일 3일전까지 수험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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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정원에 도달하면 다음 차의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선발시험일

접수마감 후 개별통지합니다.

시험장소

접수마감 후 개별통지합니다. (시험장소는 서울 한일협회 사무소 예정)

시험내용

서류심사, 면접, 일본어시험 (N3레벨 이상의 JLPT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 실시)

합격발표일

시험일로부터 3일 후에 발표하고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교환유학생 참가비의 납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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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 합격자는 합격통지서 수리 후, 10일 이내에 전체 참가비 중 '참가등록비'로서 150,000엔을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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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금액' 830,000엔에 대해서는 4월 학기 입학자는 12월 말일까지, 9월 학기 입학자는 6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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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된 '참가등록비'는 학생의 입학학교 수배 및 국제간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며, 유학참가를 취소하여도 환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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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환불규정
1)
일본측 학교가 입학허가서를 발행한 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잔여금액'의 65%를 환불한다.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된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잔여금액'의 50%를 환불한다.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되고 참가자의 여권에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된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잔여금액'의 35%를 환불한다.
4)
출국 후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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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등록비'와 '잔여금액'은 엔화금액으로 한일협회가 지정하는 아래 엔화계좌에 입금한다.
엔화계좌 입금은행

은행명 : 하나은행
계좌번호 : 115-910009-02332
계좌명 : (사)한일협회

교환유학 지원금

지원금액 : 100,000엔
(교환학생으로서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무사고로 귀국한 학생에게 지급)

문의 및 서류 제출처

사단법인 한일협회 교환유학 사무국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11 두산 701호 (담당 윤정근 과장)
- 전화 : 02-3452-5999 / 팩스 : 02-3452-5998
- 이메일 : koja@koja.or.kr
- 웹주소 : www.koja.or.kr

일본측 교환학생 추진 단체

일반사단법인 WYS교육교류일본협회
- 전화 : 03-5651-0339 / 팩스 : 03-5651-0337
- 웹주소 : www.wys.g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