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회소개

홈 > 회원모집 > 찬조회원
찬조회원 입회안내
 
찬조회원은 개인이나 법인(단체)으로써 년간 찬조회비를 납부합니다.
회원요강에 대해서는 아래 <찬조회원요강>을 참조 바랍니다
 
입회를 희망하시면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본 협회로 우송해 주십시오
보낼 곳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1319-11) 두산베어스텔 709호 (사)한일협회
 
년간회비(찬조금)은 아래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시고 입금 영수증 사본을 회원가입신청서와 함께 우송해 주십시오.
찬조금 : 300,000원(년간) 이상
국민은행  921601-01-119876  (사)한일협회
 
찬조회원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HWP/ DOC)
찬조회원요강 (발췌)
 
(목적) 사단법인 한일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충실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 제2장 제5조 2항 2의 찬조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원자격 및 입회) 회원은 한일 양국의 학술문화교류 및 산업기술의 협력을 통하여 우호 친선과 공동번영의 촉진을 도모함을 이해하는 법인 또는 개인 회원으로 하며, 제5조 1항에 의거 입회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찬조회비) 찬조회비는 1구좌(300,000원/년간)이상으로 하며, 입회월로부터 년간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년간회비는 회원으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년간 동일액으로 갱신한 것으로 한다.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4) 회비를 체납했을 경우
(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전출, 사망한 경우는 후임자가 회원 자격을 계승한다.)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즉시 협회로 회원증을 반환한다.
 
(회원특전) 회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아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참가비에 대해서는 일부할인 또는 무료로 한다.
(1) 협회사업활동 참가
(2) 협회행사 참가
(3) 정보제공에 따른 서비스
(4) 협회발행 간행물의 송부
(5) 광고게재
 
(금지규정) 찬조회원은 협회의 활동내용에 간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