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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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회원 입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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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조회원은 개인이나 법인(단체)으로써 년간 찬조회비를 납부합니다.
회원요강에 대해서는 아래 <찬조회원요강>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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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회를 희망하시면 <회원가입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본 협회로 우송해 주십시오
보낼 곳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서초동 1319-11) 두산베어스텔 709호 (사)한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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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간회비(찬조금)은 아래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시고 입금 영수증 사본을 회원가입신청서와
함께 우송해 주십시오.
찬조금 : 300,000원(년간) 이상
국민은행 921601-01-119876 (사)한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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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조회원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HWP/ DOC)
찬조회원요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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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사단법인 한일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충실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
제2장 제5조 2항 2의 찬조회원(이하 회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요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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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자격 및 입회) 회원은 한일 양국의 학술문화교류 및 산업기술의 협력을 통하여 우호 친선과 공동번영의 촉진을 도모함을 이해하는 법인 또는 개인 회원으로 하며, 제5조 1항에 의거 입회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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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조회비) 찬조회비는 1구좌(300,000원/년간)이상으로 하며, 입회월로부터 년간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년간회비는 회원으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년간 동일액으로 갱신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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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4) 회비를 체납했을 경우
(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전출, 사망한 경우는 후임자가 회원 자격을 계승한다.)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즉시 협회로 회원증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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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특전) 회원은 협회가 실시하는 아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참가비에 대해서는 일부할인 또는 무료로 한다.
(1) 협회사업활동 참가
(2) 협회행사 참가
(3) 정보제공에 따른 서비스
(4) 협회발행 간행물의 송부
(5) 광고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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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규정) 찬조회원은 협회의 활동내용에 간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