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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일협회소개 > 협회정관
제1장 - 총 칙
- 제1조(명칭)
-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일협회라 칭한다(이하”협회”라 한다.). 영문은 Korean Japanese Association으로 한다.
- 제2조(소재지)
- 본 협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방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3조(목적)
- 본 협회는 한일 양국간의 학술문화 및 청소년 교류와 산업기술의 협력을 통해 우호친선과 공동번영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한일 양국에 관련이 있는 학술, 문화 분야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간행물 발행
2.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에 필요한 산업기술 교류회, 후원회 등 행사의 개최
3. 한일 양국의 청소년교류를 촉진 하기 위한 활동 및 한일청소년교류센터 운영
4. 한일 양국에서 한국어, 일본어의 학습 보급 활동 및 그 지원 사업
5. 재한 일본기업 및 일본인의 한국내에서의 활동 지원 사업
6. 한일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기관 민간단체의 교류알선
7. 기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사업
제2장 - 회 원
-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 1.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협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2.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찬조회원: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서 소정의찬조비를 납부하는 회원
2) 일반회원: 본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 제6조(회원의 자격상실)
-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단,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사망시는 그 후임자가 회원자격을 승계함)
- 제7조(회원의 제명)
-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제8조(회비)
- 회원의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다.
제3장 - 임 원
- 제9조(임원의 정수)
-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 사 약간명
4. 감 사 1명
- 제10조(임원의 선출)
- 1. 이사장은 협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한다.
3.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 1.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제12조(감사의 직무)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 협회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매회기의 회계보고서에 감사로서 확인 서명한다.
2. 감사의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명예이사장, 고문, 자문위원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단, 회기말 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회기말 정기이사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회기말 전에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회기말 정기 이사회까지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3.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제14조(명예이사장, 고문 및 자문위원)
- 1. 본 협회에 명예이사장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위촉한다.
2. 본 협회에 명예직으로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두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이를 위촉한다.
3. 전항의 명예직 인사는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 이사회
- 제15조(이사회의 설치)
- 1. 본 협회에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써 구성한다.
3.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4. 이사회는 제18조 이사회소집 규정에 따라 개최한다.
- 제16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협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협회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협회의 해산 및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가 시행한 사업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이사회 의결방법)
- 1.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함으로서 개최한다.
2. 이사회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정관 변경 및 협회의 해산에 관한 의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 제18조(이사회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부이사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3. 정기이사회는 매년 결산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지정한 일자에 소집 개최한다.
4.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개최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감사가 그 직무에 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장 - 재산과 회계
- 제19조(재산의 구분)
-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재산은 부동산, 출연금 등 고정재산을 말하며, 보통 재산이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 유동 재산을 말한다.
- 제20조(재산의 관리)
- 1.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대여, 교환, 담보에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기타의 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협회가 매수, 기부,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제21조(재산의 평가)
- 본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시의 원가로 한다.
- 제22조(경비의 조달 및 지출)
-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임원의 찬조금,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조달 충당하고 지출한다.
- 제23조(회계연도)
-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4조(임원의 보수제한)
- 상근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6장 - 분과위원회
- 제25조(분과위원회설치)
- 1. 본 협회의 중요사업을 기획 집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 분과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어 해당 목적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문화 분과위원회
2) 청소년 분과위원회
3) 산업기술 분과위원회
4) 재한 일본인지원 분과위원회
5) 일본유학 동창회 분과위원회
3. 분과위원은 각 위원회 별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위촉하고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제26조(분과위원회의 운영)
- 1.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이사회에서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
2. 분과위원회에서 기획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7장 - 사무국
- 제27조(사무국의 설치)
- 1. 본 협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회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사장이 이를 임명한다.
- 제28조(사무소 설치 운영)
- 본 협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필요가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 산하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정관은 등록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