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년 4월~다음해 1월 (10개월 간)
2) 매년 9월~다음해 6월 (10개월 간)
  일본 전지역 공사립 고등학교
  한일 교환유학생 교류에 근거한 취학생 사증이 발급됨.
  1)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중3 학생은 출국 시에 고1이 되는 학생)
2) 재학 중인 고등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한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4) 심신 공히 건강하고 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자
5) 학업성적이 평균등급 2.5/5이상이며, 출국 시까지 일본어능력시험 N3 수준 이상인 자
 
  2012년 9월학기 입학 2013년 4월학기 입학
모집인원 3 명 5 명
  참가비 : 980,000엔 (각 신청 학기별 10개월 분)
 ◎ 참가비에 포함되는 비용
  1) 서울에서 일본까지의 왕복항공운임(국제공항 시설사용료 포함)
2) 일본 도착 후의 일본 실시기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 비용 (식비는 별도)
3) 한일협회/일본WYS의 본 제도 관리운영비
4) 일본 WYS 카운셀러의 생활지도 경비
5) 유학수속비용, 통신사무비, 카운셀링 비용
6) 유학출발 전 오리엔테이션 비용
7) 비자발급 대행비
 ◎ 참가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 비용
  1) 여권발급비용 (여권은 개인 신청, 또는 여행사 이용)
2) 한국내 출국 전후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 현지도착 후 교통비
3) 유학생보험료
4) 교복/체육복 (학교측에서 사용한 것을 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
5) 유학기간 중의 사적인 비용 (월액 약 30,000엔 : 용돈, 전화비, 통학비, 교재비, 중식비)
  1) 각 유치학교로부터 수업료 면제 및 교과서 대여(대여가 불가능 한 경우 본인 부담)
2) 각 호스트패밀리로부터 숙박 및 식사(학교에서의 중식은 본인 부담이 원칙)
3) 교환유학 기간 중 일본측 실시기관에서의 생활상의 관리 및 문제발생시의 지원
   (가디언 역할)
  본 협회 지정의 아래 은행계좌로 선발심사료 100,000원을 입금 후 아래의 각 서류를 한일협회로 우송 또는 지참하세요.
  1) 교환학생 유학 지원서(소정양식)
2) 작문 "지원동기에 대해서"(소정양식)
3) 학교장추천서(소정양식)


4)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각 학교 소정양식)
5) 중학교 성적증명서(각 학교 소정양식)
6) 사진 1매(3*4센티)
 ◎ 제출처
  사단법인 한일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11 두산701호 전화 02-3452-5999
 ◎ 입금은행
  은행명 : 국민은행 강남중앙지점
계좌번호 : 보통예금 921601-01-119876
계좌명 : 사단법인 한일협회
 
  2013년 9월학기 입학 2014년 4월학기 입학
1차 모집 접수 마감 2013년 4월 30일 2013년 9월 20일
2차 모집 접수 마감 2014년 5월 20일 2013년 11월 20일
  - 원서는 등기 우편으로 하며, 마감일 당일 우체국 소인유효.
- 접수 마감 후 선발시험일 통지 및 수험표를 우송합니다.
  시험일 3일전까지 수험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정원에 도달하면 다음 차의 모집은 하지 않습니다.
  접수마감 후 개별통지합니다.
  접수마감 후 개별통지합니다. (시험장소는 서울 한일협회 사무소 예정)
  서류심사, 면접, 일본어시험 (N3레벨 이상의 JLPT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 실시)
  시험일로부터 3일 후에 발표하고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
  - 선발시험 합격자는 합격통지서 수리 후, 10일 이내에 전체 참가비 중 '참가등록비'으로서
  150,000엔을 납부한다.
- '잔여금액' 830,000엔에 대해서는 4월 학기 입학자는 12월 말일까지, 9월 학기 입학자는
  5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 일단 납부된 '참가등록비'는 유학참가를 취소하여도 환불하지 않는다.
-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환불규정>
      1) 학교가 입학허가서를 발행한 후,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 전에 취소하는 경우
           에는 '잔여금액'의 65%를 환불한다.
      2)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된 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잔여금액'의 50%를 환불
           한다.
      3)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되고 참가자의 여권에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 오리엔
           테이션이 실시된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잔여금액'의 35%를 환불한다.
      4) 출국 후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
- '참가등록비'와 '잔여금액'은 엔화금액으로 한일협회가 지정하는 아래 엔화계좌에 입금한다.
  ◎ 엔화계좌 입금은행
    은행명 : 하나은행
    계좌번호 : 115-910009-02332
    계좌명 : (사)한일협회
  지원금액 : 100,000엔
          (교환학생으로서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무사고로 귀국한 학생에게 지급)
  사단법인 한일협회 교환유학 사무국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19-11 두산 701호 (담당 윤정근 과장)
전화 : 02-3452-5999  /  팩스 : 02-3452-5998
이메일 : koja@koja.or.kr
웹주소 : www.koj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