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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교육기관 유학생 대상 한성장학생 선발 요강
 등록일 : 2014. 4. 1    |    조회 : 4906    |  
일본어교육기관 유학생 대상 한성장학생 선발 요강

<취지>
재일교포 설립자의 뜻을 받들어 한일 양국의 우호 친선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데에 일조하기 위하여 일본에 유학하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일본의 일본어교육기관에서 일본의 대학, 대학원, 전문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어학연수 및 진학 준비를 하는 자

<장학금지급액>
1. 300만원(1회에 한함. 단, 상급 학교에 진학한 경우, 심사에 의해 추가 지원함)

<지원조건>
1. 한국적으로 국내외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일본어능력시험 N2레벨 이상 합격자 또는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 200점 이상 득점자
2. 일본의 일본어교육기관에서 1년간 또는 1년6개월간 재학하고 반드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계획인 자(대학원 연구생 과정에 진학할 자도 포함)
3. 해당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해당 학기에 지정학교 입학 수속을 마치는 자
4. 부모님의 연간 소득 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로 최종학교 졸업 후 5년 이내인 자.

<학기별 모집인원>
1. 2014년 10월학기 유학생 : 3명
2. 2015년 4월학기 유학생 : 3~5명

<모집학기 및 심사 결과 발표>
1. 10월학기 대상 : 2014년 4월 1일~2014년 5월 10일 서류접수-->5월 20일 결과 발표
2. 4월학기 대상 : 2014년 10월 1일~2014년 11월 10일 서류접수-->11월 20일 결과 발표
(각 학기 입학일 현재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는 자도 해당됩니다)

<전형방법>
1. 제출된 서류 및 면접 심사로 전형
2. 지정하는 일본어교육기관에 지원하여 유학생 비자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함

<제출서류>
1. 장학생 신청서(장학회 소정양식)
2. 재학 또는 졸업 학교 교수 및 교장 추천서(장학회 소장양식)
3. 일본어능력증명서(JLPT N2 레벨 이상의 합격증 또는 일본유학시험 일본어과목 200점 이상 성적표)
4. 일본어교육기관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발급 신청에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

<입학지정학교>
1. 아래의 일본어교육기관에 입학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입학에 관한 수속은 장학회 지정 유학원에서 무료 대행함
2. (도쿄지역)학교법인 나가누마스쿨 도쿄일본어학교, 학교법인 중앙공학교 부속 일본어학교, 학교법인 도쿄국제학원 도쿄외어전문학교, 학교법인 가나이학원 수림외어전문학교, 학교법인 후카보리학원 외어비즈니스전문학교
(관서지역)학교법인 텐노지학관 관서외어전문학교, 학교법인 중앙공학교 전문학교 오사카
3. 기타 학교 및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해 주세요. 일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시기>
1. 지정학교에 입학하여 수업이 시작된 후 1주일 이내에 학생의 통장계좌로 입금함.

<유의사항>
1. 1년 이상 재학하지 않고 6개월만 재학하는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퇴학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환불하여야 함.
2. 일본국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정지 당하는 경우에도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며 출국 조치 당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환불하여야 함.
3. 단, 6개월 이내에 상급 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함.

<한성장학회>
재단법인 한성장학회 (블로그 : http://blog.naver.com/hed5931)

<문의 및 서류 제출처>
한국유학개발원 / 전화 : 02-552-1010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81, 두산7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