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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국적 학생의 일본어 경시대회 참가자격에 대해
 등록일 : 2014. 3. 17    |    조회 : 4551    |  
학생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일본인일 경우, 일본어 경시대회에 참가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본 경시대회는 이 이유만으로 참가자격에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 만 5세 이후에 일본에서 체류한 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참가자격은 주어집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일본인인 경우, 학생이 이중 국적으로 일본 국적도 가지는 경우도 있으나, 학생은 한국적을 가지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다면, 이중 국적이라 해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