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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본에서 살다온 아이들이 시험 친 적은 없나요?
시험 접수 자격 규정에 일본에서

일정 기간 살다 온 학생은 접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 기간을 넘었는데도 접수를 한 학생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지...

잘 구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협회에서 처벌이라던가 입상 취소 경험이

있는지 ...

그런 사항에 대해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03. 7. 12.   |   조회수 : 5848
A : 답변입니다.
지원자격에서 제한한 조건에 따라 취학년령 이후에
6개월이상 사신 경우는 지원한 학생이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