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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수현 추모사업..중에서 여권부분 질문이요^^
제가 여름방학때 3박4일로 일본에 잠깐 다녀온적이 있습니다.근데 여권의 마감기간이 1년이라서 유효기간이

2005년 7월 7일까지인데..

여권은 최소한 가는달 이후로부터 6개월이상 있어야지

아니면은 다시 발급받아야한다고..

근데 저희 부모님이 단기여권으로 하셔서 (유효기간

2005년 7월 7일까지)이것도 2월은 상관 없는건가요?
등록일 : 2004. 11. 13.   |   조회수 : 6403
A :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단기여권이 아니고 단수여권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간 유효한 여권이 단수여권이며
1년 사이에 1회 사용하면 무효가 되는 여권이 단수여권입니다.
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