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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출입국사실증명서?
1차 입선자는 8월13일까지 여권의 사본(소지자에 한함),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부받아 한일협회 사무국앞으로 우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차 시험보러간것까지 합해서 태어나 5번째 서울방문입니다만,물론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는 거짓말)
저는 여권도 없는데 저도 뭔가 내야하나요?

등록일 : 2004. 8. 4.   |   조회수 : 6313
A : 답변입니다.
여권이 없는 사람은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