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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학력 경시대회) 수험자 준비물, 주의사항 등.
 등록일 : 2015. 4. 16    |    조회 : 3401    |  
1. 1차대회 시험당일 준비물
다음 준비물은 잊지 말고 반드시 지참해 주십시오.
○ 학생증 (분실하여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 혹은 주민등록등본에 증명사진 부착한 것도 가능)
○ 필기도구 (연필 혹은 샤프, 지우개) ※ 주의 : 볼펜, 사인펜 사용금지
○ 손목시계 (고사실에 벽시계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참하여 주십시오)
※주의
- 메모리, 번역, 계산기능이 없어야 하며, 휴대폰 등을 시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손목시계의 알람기능은 반드시 꺼 주시기 바랍니다.

2.고사실 입실 (시간엄수)
- 1차대회 당일 12시50분까지 해당 고사실로 입실하십시오.

3.시험 중 주의사항
1) 자신의 수험번호와 동일한 번호의 좌석에 앉아 주십시오. 본인의 자리 이외에서는 수험할 수 없습니다.
2) 휴대폰, 알람시계, MP3, PMP 등 소리나는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해 주십시오. 또한, 휴대폰의 알람기능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원을 꺼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배터리를 분리해 주십시오.
3) 시험 중에 음식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음식물이나 음료수 등을 책상 위에 두지 마십시오.

4.부정행위
1) 시험 중에 다른 사람과 말을 하거나, 답을 주고 받을 경우. 또한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려고 하거나, 별도로 기재한 내용을 보려고 하였을 때
2) 다른 사람에게 수험을 부탁했을 때 (대리수험)
3) 다른 사람과 문제지, 답안지를 교환하였을 때
4) 시험 중에 시험문제나 답안을 다른 곳에 옮겨 적었을 때
5) 휴대폰, 알람시계, MP3, PMP 등을 가지고 와서 시험 중에 소리가 울렸을 때
(진동모드의 진동음이 울려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6) 시험 중에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였을 때 (책상이나 의자 위에 놓아두거나,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7) 시험 중에 음성이나 화상이 재생 가능한 기기를 청취하거나 시청, 혹은 손에 들고 있거나 몸에 지니고 있을 경우(이어폰을 목에 걸고 있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됩니다.) 녹음(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시험문제를 녹음, 촬영하려고 할 경우
8) 시험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퇴실할 경우
9) 감독자가 “시작해 주십시오” 라고 하기 전에 시험문제를 펼친 경우
10) 감독자가 “중지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답안작성을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11) 시험 종료 후 감독자가 문제지와 답안지 확인이 끝나기 전에 퇴실할 경우
12) 시험 종료 후 시험문제지, 답안지를 가지고 퇴실하려고 할 경우
※ 상기와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실조치를 하게 되며, 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5.답안지 작성방법
답안지는 객관식 방식이므로, 반드시 연필 혹은 샤프를 사용하여 답안 주십시오.
사인펜이나 볼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크가 흐리면 채점되지 않습니다.
답안을 정정할 경우 지우개로 깨끗이 지운 후 정정해야 채점 시 오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