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고등학교 교환학생을 받아주실 호스트패밀리 모집 | ||
---|---|---|
등록일 : 2012. 2. 22 | 조회 : 6240 | | ||
사단법인 한일협회에서는 일본과 청소년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고등학생의 교환학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 언어를 익히고 교류하는 일은 상호 이해와 우호친선의 밑바탕이 되며 선린평화, 세계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고, 교육의 국제화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오는 교환학생들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파견되는 유학생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선발된 학생이며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하게 학업과 국제교류에 증진할 학생들입니다. 유학생들은 한국어 및 한국의 문화를 배울 목적으로 한국에 옵니다. 유학기간은 1년 미만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호스트패밀리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생활합니다.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의 고등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한국의 생활문화를 그대로 배웁니다. 현재 일본 유학생을 받아줄 호스트패밀리를 모집합니다.
<지원조건>- 평일의 조/석식 제공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으로 대체하거나 학생 자신이 구입하기로 합니다. - 휴일 등 호스트패밀리와 함께 지내는 경우에는 조/중/석식 제공 - 유학생의 방 제공(1인실이 아니어도 무방. 동성인이 같은 방을 사용해도 무방) - 가정에서 필요한 샴푸, 비누, 타올, 다리미, 드라이어 등 일상용품은 대여 - 상기 외에 필요한 것은 학생 자신이 부담합니다. 통학비(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학생 자신이 부담합니다. 또한 내한 후 바로 입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수속, 은행계좌 개설 등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② 학교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등을 면제하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복, 체육복, 교과서 등의 중고 대여도 가능한 범위에서는 부탁합니다.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생 자신이 부담합니다. ③ 홈스테이 기간은 학생의 적응과 가족과의 깊은 교류를 고려하여 1~3개월 이상 최장기간 12개월 이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 가능한 기간, 시기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④ 유학생은 해외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사고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 등은 학생 자신의 보험으로 커버됩니다. ⑤ 한국어 능력은 내한 초에는 아무래도 초급 정도인 학생이 많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한글을 읽고 쓰기는 가능합니다. 학업은 프로그램의 기준에 따라 일본의 학교에서 평균 성적 이상인 학생입니다. ⑥ 학생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또는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약 10개월간 한국의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또는 단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시로 입학하여 1개월~3개월 정도 체류하는 경우와,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⑦ 학생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뒷바라지는 한일협회에서 모두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학생, 학교, 호스트패밀리, 한일협회의 ‘연석간담회’를 가져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응합니다. 물론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도 한일협회에서 대응합니다. ⑧ 상기와 같은 활동을 해 주시는 가정에 대하여 한일협회에서 월 2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드립니다. ●호스트패밀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링크를 선택하여 호스트패밀리 신청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