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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험장 내에서의 금연 규정
 등록일 : 2009. 11. 6    |    조회 : 6662    |  
서울시험장 내에서 금연규정


EJU일본유학시험 서울시험장 실시본부에서는 시험장 내에서의 절대 금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시험장 내에서의 금연에 관한 규정은 아래에 근거해서 실시합니다.


1.'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 교정에서는 일체 금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이 법률에 따라 각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로 교내금연을 통지하고 있으므로 학교 당국에서는 일체 학교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시험주관 기관인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에서 정한 ‘부정행위’ 규정에는 감독자 및 실시본부 담당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당일 학교 내(시험실, 복도, 화장실, 운동장 등 모든 범위)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며, 최종적으로는 시험중지, 시험무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시험실시본부의 방송, 게시물, 전단 등의 지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